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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윤리적 의사결정 Self 진단
직무 수행시 핵심가치, 윤리규정을 근거로 아래의 질문에 대해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확실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대한 비윤리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결정을 보류하고 상위 직책자 또는 전담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 Self 진단

주요 비윤리 사례
주요 비윤리 사례 상세표
구 분 내 용
협력사 거래
  • 특정 회사를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가격, 품질, 지역 등 납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 협력사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상 기밀을 제공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행위
  • 협력사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받는 행위
경업금지
  • 본인이 수행한 직무와 관계가 있는 타사로 이직하여 회사와 상충 or 영업 활동 전후 경쟁사로 이직
  •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여 특정회사 제품 또는 거래조건을 반영하고 해당업체로 이직
자산 및 정보 유출
  • 무형자산 유용 : 영업기밀 및 정보 등 무형자산을 경쟁회사에 유출하여 사익을 추구
  • 공금 횡령유용 : 허위증빙을 통한 비용 처리,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 사적 사용 등
  • 정보수칙 위반 : 고객의 개인 정보 등을 부당하게 타인이나 타 법인에 유출하는 경우
금품, 선물 수수 등
  •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 향응, 접대를 받는 행위
  • 물품, 시설, 서비스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등 특혜성 판촉이나 할인혜택 수수 등
  • 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의 부채를 대납 및 상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문서 관리 감사거부 등
  • 문서관리 기준 및 법규에 의한 보존연한 경과 이전 임의 수정, 삭제 또는 폐기하는 행위
  • 업무자료, 품의서 등 관련 증빙을 부당하게 변조 및 폐기하는 행위
  • 윤리규정 전담부서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축소, 은폐 등을 시도하는 행위
  1.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HDC 영창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금품 : 현금 및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응·접대 : 식사, 음주, 골프,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경제적 수혜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 : 업무수행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말하며 임직원, 사업주, 협력사, 고객, 국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공기업을 포함한다.
    5.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기념품, 식사, 편의제공 등이 사회통념상의 합리적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 내용도 건전한 사회질서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 청탁금지법 :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 국내농수산물 10만원, 화환·조화포함 10만원
    6. 전담부서라 함은 윤리경영을 주관하는 지주사 및 사업회사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윤리규정이라 함은 윤리강령, 실천지침, 서약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통칭한다.
  3. 제3조 금품수수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2. 회사가 인정하는 공식적 행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통상적 수준의 물품은 제외한다.
    3.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지에 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4. 제 4조 향응·접대

    1. 이해관계자로 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제공할 수 없다.
    2. 접대 등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미리 상위 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직책자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5. 제5조 편의제공

    1. 이해관계자로 부터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일체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2. 회사가 인정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3.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위 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은 전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제6조 금전거래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일체의 금전거래는 금지된다.
    2. 이해관계자와 사적 거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상위 직책자에게 보고하고, 전담부서에 알려야 한다.
  7. 제7조 행사찬조

    1. 회사의 행사, 부서 및 사내 동호인 활동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8. 제8조 예산사용

    1.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9. 제9조 자산 및 정보

    1.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의 횡령·유용, 유출, 목적 외 사용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자산을 보호해야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며, 회사의 정보와 직무를 이용하여 타사에게 사업기회 및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제10조 조직문화

    1.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원활한 업무협조와 의사소통으로 동료간 신뢰를 쌓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2.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해야 하고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육체적,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조직 건전성을 해치는 일체의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조직문화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1. 제11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전담부서에 알려야 한다.
    2. 전담부서는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전담부서는 신고한 임직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한다.
  12. 제12조 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윤리규정의 실천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